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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? 고용24에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보세요!!
2024년에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쉽게 설명하고,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받을 금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,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2. 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:
퇴사한 회사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과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상실신고가 완료 되었는 확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.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확인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상실신고 확인 방법
로그인 > 정보조회 > 민원조회 > 사업장 피보험자격 현황 선택 > 조회
2. 고용24 구직 등록: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24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 이곳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고용24 로그인 > 채용정보 > 구직신청
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교육 수강(온라인으로 수강가능):
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,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때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.
3. 실업 인정일 참석:
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첳 번째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. 이후 매달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. 길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, 이를 통해 구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실업급여 자격 조건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여부: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.
- 비자발적 퇴사: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나, 불가피한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
- 적극적 구직 활동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, 실업상태를 매월 인정받아야 합니다.
4.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기간
실업급여 지급금액
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%에 해당하며,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하루 최대 66,000원을 넘게 지급 받을 수 없으며, 최저임금의 80%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2024년 현재 8시간 기준 최저 지급 기준은 63,104원입니다. 그러나 최대 지급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하루 최대 | 66,000원 |
하루 최소 | 63,104원 |
실업급여 지급기간
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,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신청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
구분 | 1년 미만 | 1년~3년 | 3년~5년 | 5년~10년 | 10년이상 |
만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만 50세 이상 장애인 |
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5.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
- 부정수급 금지: 허위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거나 실업 상태를 속이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실업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구직 활동 증명: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 입사 지원서 제출, 면접 참석 등의 활동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수급 기간 내 재취업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, 고용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: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?
A: 아니요.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고용센터에서의 수급 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: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?
A: 일정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,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.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Q: 구직 활동은 어떻게 증명하나요?
A: 워크넷을 통해 구직 활동을 등록하거나, 면접 참석 기록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